○上諭行在兵部尙書張本曰 前者詔書에 凡民年七十之上及篤廢殘疾者는 許一丁侍養이러니 今思各處取軍에 其中豈無獨子而父母老疾者리오 若令遠役이면 則父母不免失所리니
令有司勘實하야 應充軍之人而父母年七十之上及篤廢殘疾者는 許於附近衛所充軍이라하다
선종이
행재병부상서行在兵部尙書 에게 유시하기를, “지난번
조서詔書에서 무릇 백성 가운데 나이 70 이상 및
독질篤疾․
폐질廢疾․
잔질殘疾에 걸린 사람은 한 명이 곁에서 봉양하게 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각처에서 군졸을 징집할 때 그 가운데 어찌 부모가 늙고 병든
독자獨子가 없겠는가? 만일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먼 곳에서
복역服役하게 한다면 부모는 살 곳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실상을 참작한 다음 충군充軍해야 하는 사람 가운데 부모의 나이가 70 이상이거나 독질․폐질․잔질에 걸린 자는 부근附近의 위소衛所에 충군充軍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