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月에 張方平遷禮部尙書知陳州하야 過都할새 留判尙書省이라
請鄆州하야 陛辭에 論天下事하니 帝嘉嘆曰 學士其可以去朝廷哉아 方平力請行한대 加侍讀學士하야 徙定州하니 乞歸養한대 改徐州하고 帝累欲召還而左右無助之者라
一日謂執政曰 吾在藩邸時에 見其芻蕘論及所對策호라 近者代言之臣이 未嘗副吾意라 若使居典誥之任이면 亦國華也라 執政乃奉詔하야 拜翰林學士承旨하다
問治道體要하니 方平以簡易誠明爲對하야 言近而旨遠하니 帝不覺前席하고 曰 吾昔奉朝請에 望侍從大臣하고 以謂皆天下選人이라 今乃不然이러니 聞學士言하니 始知有人矣로다
5월에
이
예부상서禮部尙書 지진주知陳州로 승진하여 도성을 지날 때에 영종이 그를
판상서성判尙書省에 임명하였다.
지운주知鄆州를 요청하여 하직인사를 할 때에 천하의 일을 논하니, 영종이 감탄하며 이르기를, “학사學士가 조정을 떠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장방평이 떠나게 해달라고 극력 청하니 시독학사侍讀學士를 더하고 정주定州로 옮겨주었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청하니 서주徐州로 옮겨주었으며, 영종이 누차 소환하고 싶었으나 좌우에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어느 날 집정執政에게 이르기를, “내가 번저藩邸에 있을 때에 그의 〈추요론芻蕘論〉 및 대책對策을 보았다. 근자에 대언代言의 직책에 있는 신하가 일찍이 나의 뜻에 부합한 적이 없었으니, 만약 그로 하여금 전고典誥의 직임에 있게 한다면 또한 나라를 빛낼 것이다.” 하니, 집정이 조령을 받들어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로 임명하였다.
영종이 그에게
치도治道의 요체를 물으니 장방평이
간이簡易와
성명誠明이라고 대답하였다. 말은 이해하기 쉽지만 뜻이 원대하므로 영종이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다가가 이르기를, “내가 옛날
때에
시종侍從하는
대신大臣을 바라보고 모두 천하에서 뽑은 사람들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다. 학사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