奏至에 知高麗龍州鄭白等이 率男婦來降하니 朕未審將軍識其計否아 高麗僻居海隅하야 其俗尙詐하고 其性多頑이라
況人情莫不安土重遷하니 豈有舍桑梓而歸異鄕者耶아 斯必示弱於我니 如墮其計면 則不過一二年間에 至者接跡하리니 其害豈小小哉아 符至之日에 開諭來者令還하야 以破彼奸하라
今中國方寧하니 正息兵養民之時라 爾與東夷接境하니 愼勿妄生小隙하야 使彼得以藉口하라 若我正而彼邪하야 彼果不臧이면 則師出有名矣니 其來降者切不可留하라
春秋有云 毋納逋逃라하니 不然이면 則邊患將由此而啓矣리라
윤5월에
요동遼東의
수장守將 과
에게 칙교를 내렸다.
“올라온
주문奏文을 보고
고려高麗 용주龍州의
등이 남녀 백성을 데리고 와서 항복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짐은 장군들이 그들의 계책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려는 먼 바닷가에 위치하여 그 풍속은 속이는 것을 숭상하고 그들의 성격은 흉악하다.
더구나 사람의 심리는 자기가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옮기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데 어찌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귀순하려는 자가 있겠는가. 이는 필시 우리에게 약함을 보이려는 것이다. 저들의 계책에 빠지면 불과 한두 해 사이에 오는 자가 이어질 것이니 그 해가 어찌 작겠는가. 부신符信이 그곳에 도착하는 날에 온 자들을 타일러 돌아가게 해서 저들의 간계를 깨뜨리라.
지금 중국이 편안하니 바로 병사를 쉬게 하고 백성을 기를 때이다. 너는 동이東夷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 함부로 작은 틈을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빌미를 삼지 말게 하라. 만약 우리가 바르고 저들이 사특하여 저들이 실로 선하지 않으면 군대를 출동시키는 데에 명분이 있게 될 것이니, 그 와서 항복한 자들을 절대 머물지 못하게 하라.
≪춘추春秋≫에 이르기를, ‘도망해온 자를 받아들이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지 않으면 변경의 우환이 장차 이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