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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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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乾德元年夏四月 置義倉于州縣하고 詔曰 多事之後 義倉廢寢하야 歲或小歉이면 失於豫備하니 宜令諸州 於所屬縣 各置義倉하야 自今官所收二稅 石別稅一斗貯之하야 以備凶歉給貸하라하다


20-1-11
건덕乾德 원년(963) 여름 4월에 주현州縣의창義倉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리기를, “많은 사변事變이 일어난 뒤로 의창이 폐지되어 조금만 흉년이 들어도 대비책이 없다. 제주諸州로 하여금 소속 에 각각 의창을 설치하여 지금부터 에서 거두는 두 (여름과 가을 두 철에 바치는 부세)에서 한 당 1를 별도로 징수하여 의창에 비축해두었다가 흉년에 빌려줄 수 있도록 대비하라.”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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