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乾德元年夏四月에 置義倉于州縣하고 詔曰 多事之後에 義倉廢寢하야 歲或小歉이면 失於豫備하니 宜令諸州로 於所屬縣에 各置義倉하야 自今官所收二稅에 石別稅一斗貯之하야 以備凶歉給貸하라하다
건덕乾德 원년(963) 여름 4월에 주현州縣에 의창義倉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리기를, “많은 사변事變이 일어난 뒤로 의창이 폐지되어 조금만 흉년이 들어도 대비책이 없다. 제주諸州로 하여금 소속 현縣에 각각 의창을 설치하여 지금부터 관官에서 거두는 두 세稅(여름과 가을 두 철에 바치는 부세)에서 한 석石당 1두斗를 별도로 징수하여 의창에 비축해두었다가 흉년에 빌려줄 수 있도록 대비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