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謂侍臣曰 古語有之하니 赦者는 小人之幸이요 君子之不幸이라하고 一歲再赦면 善人喑啞라하다
夫養稂莠者는 害嘉穀이요 赦有罪者는 賊良民이라 故朕卽位以來로 不欲數赦하니 恐小人恃之하야 輕犯憲章故也니라
16-1-21 상上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사면赦免은 소인에겐 다행스런 일이고 군자에겐 불행한 일이다.’ 하였고, ‘1년에 두 번 사면하면 선량한 사람이 흐느끼며 말을 하지 못한다.’ 하였다.
잡초를 기르는 것은 좋은 곡식을 해치는 짓이고 죄 있는 자를 사면하는 것은 어진 백성을 해치는 짓이다. 그러므로 짐朕은 즉위한 이래로 자주 사면하고자 하지 않았으니, 소인들이 이것을 믿고서 경솔하게 헌장憲章을 범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