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罷海子至西湖巡視官하다 蓋西湖受房山之水하고 流經城南하야 出注海子한대 凡三十餘里라 官常遣人往來巡視하야 禁民不得取魚而竝緣爲奸者하야 其旁近之草及灌田之水를 民皆不得取러니
至是上命吏部悉罷之하고 謂尙書蹇義曰 古者山澤之利를 皆與民共이라 朕之心은 凡有可推以利民者면 雖府庫之儲不吝이온 況山澤所産哉아하다
에서부터
에 이르기까지
순시관巡視官을 혁파하였다. 대개
서호西湖는
방산房山의 물을 받아들이고 서호에서 흐르는 물이
성城 남쪽을 지나
해자海子로 유출되는데, 그 길이는 모두 30여 리이다. 그 사이에는 관청에서 항상 사람을 파견하여 왕래하며 순시하게 해서 백성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전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금하였기 때문에 그 물줄기 근방에 자라는 초목과
전지田地에 대는 물을 백성들은 모두 손댈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인종이 이부吏部에 명하여 모두 혁파하게 하고, 상서尙書 건의蹇義에게 이르기를, “옛날에는 산림이나 못에서 생산되는 이익을 모두 백성들과 공유하였다. 짐의 마음은 무릇 미루어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비록 부고府庫에 저장해둔 곡식이라도 아끼지 않는데, 더구나 산림이나 못에서 생산되는 물건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