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에 行在工部尙書吳中言 湖廣及山西蔚州産木하니 山場을 宜禁民採伐이라한대
上曰 卿爲國計意甚厚나 但山林川澤之利를 古者與民共之하니 今不必屑屑이라 其已之라하다
6월에 행재공부상서行在工部尙書 오중吳中이 말하기를, “호광湖廣 및 산서山西의 울주蔚州에서 목재木材가 생산되니, 그 산장山場에 대해서는 의당 백성들이 채벌採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국가를 위한 경의 계책은 그 뜻이 매우 두텁다. 다만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에서 나는 이익을 옛날에는 백성과 함께 공유하였으니, 지금 굳이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