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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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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六月 登州衛指揮戚珪 以操備科斂軍士綿布萬七千餘匹이라가 事覺하야 山東按察司請治其罪한대
上從之하고 諭右都御史顧佐等曰 近聞軍衛科斂 皆是減除月粮이라하니 是國家徒費粮而軍士不得食이라 此輩 上干國法하고 下失士心하니 不可不懲이라하다


35-1-7
6월에 등주위지휘登州衛指揮 척규戚珪가 군사조련과 변경방비를 명목으로 군사軍士들에게 면포綿布 17,000여 과렴科斂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산동안찰사山東按察司가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선종이 그대로 따르고, 우도어사右都御史 고좌顧佐 등에게 유시하기를, “근래 듣건대, 군위軍衛의 과렴은 모두 월량月粮감제減除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는 국가國家에서 한갓 월양만 소비할 뿐, 군사軍士들은 식량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이다. 이런 무리들은 위로 국법國法을 어기고 아래로 군사들의 마음을 잃은 자들이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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