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年에 上欲幸華淸宮하니 諫官論之甚切한대 上爲之止하다 上樂聞規諫하야 凡諫官論事와 門下封駁이 苟合於理면 多屈意從之하고 得大臣章疏면 必焚香盥手而讀之러라
대중大中 11년(857)에 선종이 화청궁華淸宮에 가려고 하였는데 간관諫官이 부당함을 논하기를 매우 심하게 하니 선종이 그 때문에 중지하였다. 선종은 규간規諫 듣기를 좋아하여, 간관이 일을 논하고 문하성門下省이 왕명을 거부하고 논박하는 것[봉박封駁]이 만약 사리에 합당하면 자신의 뜻을 굽혀 따르는 경우가 많았고, 대신大臣의 장소章疏가 올라오면 반드시 향을 피우고 손을 씻고서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