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又曰 朕已行之事를 卿等以爲成命不可復更이라하야 但承順而已요 一無執奏라 且卿等凡有奏에 何嘗不從가
自今으로 朕旨雖出이나 宜審而行하고 有未便者어든 卽奏改之하라 或在下位有言尙書省所行未便이어든 亦當從而改之니 毋拒而不從하라
또 이르기를, “짐이 이미 시행한 일에 대하여 경들은 이미 이루어진 명이므로 다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오직 받들어 순종할 뿐 한 번도 의견을 상주上奏한 적이 없다. 더구나 경들이 상주上奏하는 일이 있을 때 짐이 언제 따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지금부터 짐의 조지詔旨가 비록 반포되었더라도 마땅히 살펴서 시행해야 할 것이고 부당한 점이 있거든 즉시 상주하여 고치게 하도록 하라. 혹 하위下位에 있는 사람 가운데 상서성尙書省에서 시행하는 바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마땅히 그 말에 따라 개정해야 할 것이니, 거절하여 채택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