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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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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平元年春二月 詔曰 天下以農桑爲本이라 日者省用하고 罷不急官하고 減外繇하야 耕桑者益衆이로되 而百姓未能家給하니 朕甚愍焉하노니 其減口賦錢하라 有司奏請減什三한대 上許之하다
帝在位十三年이요 享年二十二러라


9-1-6 원평元平 원년元年(B.C. 74) 봄 2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천하는 농사와 양잠을 근본으로 한다. 지난번에 지출을 줄이고 긴요하지 않은 관직을 혁파하고 변방에 수자리 사는 숫자를 줄여서 농사짓고 양잠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지만 아직도 백성들이 넉넉하게 살지 못하니 짐이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을 줄이도록 하라.” 하였다. 유사有司가 아뢰어 10분의 3을 줄일 것을 청하니 소제가 윤허하였다.
소제의 재위 기간은 13년이었고, 향년은 22세였다.


역주
역주1 口賦錢 : 漢나라의 人頭稅로서, 口賦와 口錢의 합칭이다. ≪晉書≫ 〈禮儀志 漢儀〉의 주에, 백성의 나이 7세부터 14세까지 口賦錢을 23錢씩 내는데, 그중 20錢은 천자를 봉양하는 데 쓰고, 3錢은 武帝가 口錢을 추가로 부과하여 車騎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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