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年夏四月에 旱蝗하니 詔曰 久旱傷麥하야 秋種未下하고 將殘吏未勝하야 獄多寃結하니 元元愁恨하야 感動天氣乎아
其令中都官三輔郡國으로 出繫囚하야 罪非犯殊死면 一切勿按하고 見徒免爲庶人하며 務進柔良하고 退貪酷하야 各正厥事焉하라
10-1-13 건무建武 5년(29) 여름 4월에 큰 흉년을 만나고 황충蝗蟲의 피해가 있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오랜 가뭄으로 보리가 상하여 가을 파종을 하지 못하고 잔학殘虐한 관리들을 견디지 못해 옥사獄事에 원통함이 많이 맺혔으니, 백성들의 근심과 원한이 하늘의 기운을 움직인 것인가.
경사京師의 여러 관부官府와 삼보三輔 및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압송押送된 죄수를 방면하게 해서, 참형斬刑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면 일체 억류抑留하지 말고,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죄를 면하여 서인庶人이 되게 하며, 유순하고 선량한 관리를 등용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한 관리를 물리쳐서, 각자 그 일을 바로잡는 데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