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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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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3
○令民間立義塚하고 上諭禮部臣曰 古者聖王治天下 有掩骼埋胔之令하야 推恩及於朽骨이러니 近世狃於胡俗하야 死者 或以火焚之하고 而投其骨於水하니 孝子慈孫 於心何忍 傷恩敗俗 莫此爲甚하니 其禁止之하라
若貧無地者 所在官司 擇近城寬閒地하야 爲義塚하야 俾之葬埋하고 或有宦遊遠方하야 不能歸葬者 官給力費하야 以歸之하라


30-1-13
민간에 의총義塚을 세우게 하고 태조가 예부禮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옛날에 성왕聖王이 천하를 다스릴 때 백골白骨을 덮어주고 시체를 묻어주라는 명이 있어서 은혜를 미루어 해골에까지 미쳤는데, 근세에는 오랑캐 풍속에 물들어 죽은 자를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 뼈를 물에 던지기도 하니 효성스런 아들과 손자가 마음에 어찌 차마 하겠는가. 은혜를 해치고 풍속을 해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금지하도록 하라.
만약 가난하여 땅이 없는 자가 있거든 소재지所在地관사官司에서 에 가까운 한적한 땅에 의총義塚을 만들어 매장하게 하고, 혹 먼 지방에 가서 벼슬하여 고향에 돌아가 장사 지낼 수 없는 자가 있거든 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돌아가 장사 지낼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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