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民間立義塚하고 上諭禮部臣曰 古者聖王治天下에 有掩骼埋胔之令하야 推恩及於朽骨이러니 近世狃於胡俗하야 死者를 或以火焚之하고 而投其骨於水하니 孝子慈孫이 於心何忍고 傷恩敗俗이 莫此爲甚하니 其禁止之하라
若貧無地者는 所在官司 擇近城寬閒地하야 爲義塚하야 俾之葬埋하고 或有宦遊遠方하야 不能歸葬者는 官給力費하야 以歸之하라
민간에 의총義塚을 세우게 하고 태조가 예부禮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옛날에 성왕聖王이 천하를 다스릴 때 백골白骨을 덮어주고 시체를 묻어주라는 명이 있어서 은혜를 미루어 해골에까지 미쳤는데, 근세에는 오랑캐 풍속에 물들어 죽은 자를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 뼈를 물에 던지기도 하니 효성스런 아들과 손자가 마음에 어찌 차마 하겠는가. 은혜를 해치고 풍속을 해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금지하도록 하라.
만약 가난하여 땅이 없는 자가 있거든 소재지所在地의 관사官司에서 성城에 가까운 한적한 땅에 의총義塚을 만들어 매장하게 하고, 혹 먼 지방에 가서 벼슬하여 고향에 돌아가 장사 지낼 수 없는 자가 있거든 관官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돌아가 장사 지낼 수 있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