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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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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帝詔郡國守相 三載一巡行屬縣하니 所以見長吏하고 觀風俗하며 協禮律하고 考度量하며 存問耆老하고 親見百年하며 錄囚徒하고 理寃枉하며 詳察政刑得失하고 知百姓所患苦하야 無有遠近 便若朕 親臨之하고
又詔王公卿尹及郡國守相하야 擧賢良方正直言之士하고 班詔書五條於郡國하니 一曰正身이요 二曰勤百姓이요 三曰撫孤寡 四曰敦本息末이요 五曰去人事
帝又臨聽訟하고 觀錄廷尉洛陽獄囚하야 親平决焉하다


13-1-8 무제가 조서를 내려 “군국郡國태수太守은 3년에 한 번 속현屬縣순행巡行해야 할 것이니, 장리長吏를 만나보고 풍속風俗을 살피며 예율禮律을 고르게 하고 도량度量을 상고하며 기로耆老를 위문하고 장수하는 노인을 직접 찾아보고 옥수獄囚를 조사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를 신구伸救하며 형정刑政의 득실을 자세히 살피고 백성의 근심과 고통을 알아서 멀고 가까운 곳을 막론하고 모두 짐이 직접 임한 것처럼 하라.” 하였다.
왕공王公경윤卿尹군국郡國태수太守에게 조서를 내려 현량하고 방정하여 직언直言을 할 수 있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고, 군국郡國에 5조목條目조서詔書를 반포하였으니, 첫 번째는 ‘몸을 바르게 함’이고, 두 번째는 ‘백성을 부지런히 보살핌’이고 세 번째는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백성을 어루만짐’이고 네 번째는 ‘근본을 돈독히 하여 말단을 기름’이고 다섯 번째는 ‘번거로운 인사人事를 제거함’이었다.
무제는 또 송사訟事에 친림하고 가 수감한 낙양洛陽옥수獄囚를 살피고 조사하여 직접 평결平决하였다.


역주
역주1 廷尉 : 刑獄을 관장하는 벼슬로, 秦나라 때 처음 설치하였다. 漢代에 들어와 한 때 이름이 ‘大理’로 바뀐 적이 있지만, 光武帝 建元 연간에 원래대로 복귀되었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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