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七年夏五月에 臨朝堂하야 引公卿以下하야 決疑獄하고 錄囚徒러니 魏主謂司空穆亮曰 自今으로 朝廷政事를 日中以前은 卿等先自議論하고 日中以後는 朕與卿等決之하리라
冬十月에 魏主如鄴城하니 王肅見魏主於鄴하고 陳伐齊之策한대 魏主與之言하야 不覺促席移晷라가 自謂君臣相得之晩이라하더라
時方議興禮樂하고 變華風한대 凡威儀文物이 多肅所定이러라
15-1-17 태화太和 17년(493) 여름 5월에 조당朝堂에 임하여 공경公卿 이하를 인견引見하여 의심스러운 옥사獄事를 판결하고 죄수를 심리하였는데, 위주魏主가 사공司空 목량穆亮에게 이르기를, “지금부터 조정朝廷의 정사政事에 대해 오전에는 경등卿等이 먼저 의논議論하고 오후에는 짐朕이 경등卿等과 함께 결정할 것이다.” 하였다.
겨울 10월에
위주魏主가
업성鄴城으로 가니
이
업鄴에서
위주魏主를 만나보고
제齊나라를 정벌할 계책에 대해 아뢰었는데,
위주魏主가 함께 바싹 다가앉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다가 혼잣말로 “임금과 신하가 너무 늦게 만났구나.”라고 하였다.
당시 바야흐로 예악禮樂을 흥기시키고 중화中華의 풍속으로 변화시킬 것을 의논하였는데, 무릇 위의威儀와 문물文物이 대부분 왕숙이 정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