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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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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十七年夏五月 臨朝堂하야 引公卿以下하야 決疑獄하고 錄囚徒러니 魏主謂司空穆亮曰 自今으로 朝廷政事 日中以前 卿等先自議論하고 日中以後 朕與卿等決之하리라
冬十月 魏主如鄴城하니 王肅見魏主於鄴하고 陳伐齊之策한대 魏主與之言하야 不覺促席移晷라가 自謂君臣相得之晩이라하더라
時方議興禮樂하고 變華風한대 凡威儀文物 多肅所定이러라


15-1-17 태화太和 17년(493) 여름 5월에 조당朝堂에 임하여 공경公卿 이하를 인견引見하여 의심스러운 옥사獄事를 판결하고 죄수를 심리하였는데, 위주魏主사공司空 목량穆亮에게 이르기를, “지금부터 조정朝廷정사政事에 대해 오전에는 경등卿等이 먼저 의논議論하고 오후에는 경등卿等과 함께 결정할 것이다.” 하였다.
겨울 10월에 위주魏主업성鄴城으로 가니 에서 위주魏主를 만나보고 나라를 정벌할 계책에 대해 아뢰었는데, 위주魏主가 함께 바싹 다가앉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다가 혼잣말로 “임금과 신하가 너무 늦게 만났구나.”라고 하였다.
당시 바야흐로 예악禮樂을 흥기시키고 중화中華의 풍속으로 변화시킬 것을 의논하였는데, 무릇 위의威儀문물文物이 대부분 왕숙이 정한 것이었다.


역주
역주1 王肅 : 195~256. 자는 子雍, 시호는 景侯이다. 北魏의 경학가로 議郞, 侍中, 太常 등의 벼슬을 지냈다. 賈逵, 馬融의 고문 경학을 존숭하였으며, 鄭玄에 대해서는 고문을 세운 점은 인정했지만 今文說을 채용했다 하여 ≪聖證論≫을 지어 논박하였다. 저서로는 ≪尙書駁議≫, ≪毛詩義駁≫, ≪尙書王氏注≫, ≪毛詩王氏注≫, ≪王子正論≫ 등이 있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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