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三年春正月에 通政使茹瑺이 引奏潮州府學生陳質이 言其父戍大寧已死하니 今有司取其補伍라 自念從幼至今히 荷蒙國恩敎育하니 願賜卒業하야 以圖上報이니이다
上謂兵部尙書沈溍曰 國家得一卒易하고 得一材難이라 此生旣有志於學하니 可削其兵籍하고 遣歸進學하라 溍對曰 學未見成效하고 若遽削其兵籍이면 則缺軍伍니이다
上曰 國家於人材에 必養之於未用之先하고 而用之於旣成之後니 譬之稼면 必豫耕而有穫하나니 若刈不待熟이면 則無用이니라 且事有輕重하니 難拘一律이라
苟軍士缺伍나 不過失一力士耳요 若奬成一賢材하야 以資任用이면 其繫豈不重乎아
홍무洪武 23년(1390) 봄 정월에
통정사通政使 이
조주부潮州府 학생
진질陳質이 “아비가
대령大寧에서 수자리 살다가 죽었는데, 지금
유사有司가 그
졸오卒伍를 채우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건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은혜를 입어 교육을 받았으니 공부를 마치고 위로 나라에 보답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고 아뢰었다.
태조가 병부상서
에게 이르기를, “국가가 한 사람의 군졸을 얻기는 쉽고 한 사람의 인재를 얻기는 어렵다. 이 생도가 이미 학문에 뜻을 두었으니, 그
병적兵籍을 지우고 돌려보내 학업을 닦게 하라.” 하니, 심진이 대답하기를, “학업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만약 갑자기 군적을 지운다면
군오軍伍에 결원이 생깁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국가가 인재에 대해 반드시 쓰기 전에 기르고 성취된 뒤에 기용하니, 농사에 비유하면 반드시 미리 밭을 간 뒤에 수확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익기를 기다리지 않고 베어버리면 쓸모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일에 경중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
군사에 결원이 생긴다면 한 명의 역사力士를 잃는 데에 불과하지만 만약 한 사람의 어진 인재를 장려하여 성취시켜서 등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관계된 바가 어찌 중하지 않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