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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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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十五年夏五月 更定律令於東明觀하고 親決疑獄하고 命李沖議定輕重하야 潤色辭旨하고 魏主執筆書之하다


15-1-15 태화太和 15년(491) 여름 5월에 동명관東明觀에서 율령律令을 개정하고 친히 의심스러운 옥사獄事를 판결한 다음 이충李沖에게 명하여 경중을 의정議定하여 사지辭旨윤색潤色하게 하고 위주魏主가 붓을 잡고 적었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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