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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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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鄴奚官督郭廙上疏陳五事한대 以諫言甚直으로 擢爲屯留令이라
西平人麴路伐登聞鼓한대 言多祅謗하야 有司奏棄市하니 帝曰 朕之過也라하고 捨而不問하다


13-1-9 곽이郭廙상소上疏하여 5가지 사안에 대해 아뢰었는데, 간언諫言이 매우 강직하였기 때문에 발탁하여 둔류현령屯留縣令으로 삼았다.
서평西平 사람 국로麴路등문고登聞鼓를 쳤는데 요망하고 비방하는 말이 많아서 유사有司기시棄市에 처할 것을 주청奏請하니, 무제가 이르기를 “짐의 과오이다.” 하고는 내버려두고 죄를 묻지 않았다.


역주
역주1 奚官督 : ≪資治通鑑≫ 권79 〈晉紀1〉 胡三省 註에 “少府에는 奚官令이 있는데, 적몰되어 들어간 남녀들이 소속되어 있다. 魏나라 이래로 鄴都에 奚官督이 있었다.[少府有奚官令, 凡男女沒入者屬焉 魏以來 鄴都有奚官督]”라고 하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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