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鄴奚官督郭廙上疏陳五事한대 以諫言甚直으로 擢爲屯留令이라
西平人麴路伐登聞鼓한대 言多祅謗하야 有司奏棄市하니 帝曰 朕之過也라하고 捨而不問하다
13-1-9
업鄴의
곽이郭廙가
상소上疏하여 5가지 사안에 대해 아뢰었는데,
간언諫言이 매우 강직하였기 때문에 발탁하여
둔류현령屯留縣令으로 삼았다.
서평西平 사람 국로麴路가 등문고登聞鼓를 쳤는데 요망하고 비방하는 말이 많아서 유사有司가 기시棄市의 형刑에 처할 것을 주청奏請하니, 무제가 이르기를 “짐의 과오이다.” 하고는 내버려두고 죄를 묻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