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宗臨朝淵默하야 寬有聖度하야 漠然以大公爲心하야 有善則進하고 有過則退하야 不爲喜怒憎惡之所遷하다 天下大辟有疑와 若情可矜者는 帝皆自讞之하야 所活歲常千餘人이요
吏部選人에 一坐失入人死罪者는 皆終身不得遷하고 嘗諭輔臣曰 朕未嘗敢詈人以死하니 況敢濫刑罰乎아 遺制之下에 雖深山窮谷이라도 莫不奔走悲號而不能自止하니라
“인종이 조회에 임하여 말이 적었고 관대하게 성인聖人의 도량이 있었다. 담박하게 크게 공정함으로 마음을 삼아 선善이 있으면 나아가고 허물이 있으면 물러났으며, 기뻐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옮기지 않았다. 천하의 사형수 중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거나 정리상 불쌍한 경우에는 인종이 모두 직접 판결하여 살려낸 사람이 한 해에 항상 1천여 명이었다.
이부吏部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한 번이라도 잘못하여 사람을 사죄死罪에 넣은 자는 모두 종신토록 진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일찍이 보신輔臣에게 이르기를, ‘짐이 일찍이 감히 다른 사람에게 죽으라고 욕한 적이 없는데, 감히 형벌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유조遺詔가 내려지자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달려 나와 슬피 통곡하며 자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