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3-1-40
史臣贊曰
仁宗臨朝淵默하야 寬有聖度하야 漠然以大公爲心하야 有善則進하고 有過則退하야 不爲喜怒憎惡之所遷하다 天下大辟有疑 若情可矜者 帝皆自讞之하야 所活歲常千餘人이요
吏部選人 一坐失入人死罪者 皆終身不得遷하고 嘗諭輔臣曰 朕未嘗敢詈人以死하니 況敢濫刑罰乎 遺制之下 雖深山窮谷이라도 莫不奔走悲號而不能自止하니라


23-1-40
사신史臣이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인종이 조회에 임하여 말이 적었고 관대하게 성인聖人의 도량이 있었다. 담박하게 크게 공정함으로 마음을 삼아 이 있으면 나아가고 허물이 있으면 물러났으며, 기뻐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옮기지 않았다. 천하의 사형수 중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거나 정리상 불쌍한 경우에는 인종이 모두 직접 판결하여 살려낸 사람이 한 해에 항상 1천여 명이었다.
이부吏部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한 번이라도 잘못하여 사람을 사죄死罪에 넣은 자는 모두 종신토록 진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일찍이 보신輔臣에게 이르기를, ‘짐이 일찍이 감히 다른 사람에게 죽으라고 욕한 적이 없는데, 감히 형벌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유조遺詔가 내려지자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달려 나와 슬피 통곡하며 자제하지 못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