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月에 帝手詔戒陳王元僖等曰 汝等生於富貴하야 長自深宮하니 民庶艱難과 人之善惡을 皆恐未曉라 略說其本하니 豈盡余懷리오
夫帝子親王이 先須克己勵情하야 聽卑納諫하고 每著一衣면 則憫蠶婦하고 每餐一食이면 則念耕夫하고 至於聽斷之間에 勿先恣其喜怒하라
朕每親臨庶政에 豈敢憚於焦勞리오 禮接群臣이 無非求於啓沃이라 汝等勿鄙人短하며 勿恃己長이라야 乃可永守富貴而終吉하리라
先賢有言曰 逆吾者는 是吾師요 順吾者는 是吾賊이라하니 此不可以不察也니라
時元僖爲開封尹이라 御史中丞이 嘗劾奏之러니 元僖不平하야 訴于帝曰 臣은 天子兒라 以犯中丞故被鞫하니 願賜寬宥라한대 帝曰 此朝廷儀制니 孰敢違之리오 朕若有過면 臣下尙加糾擿이니 汝爲開封尹하야 可不奉法耶아 論罰如式하다
2월에 태종이
진왕陳王 등에게 직접 조서를 내리기를, “너희들은 부귀한 환경에서 태어나 깊은 궁궐에서 자랐으니 백성들의 어려움과 사람들의 선악을 모두 모를까 염려된다. 그 근본을 대략 말하였으나 어찌 나의 마음을 모두 말한 것이겠는가.
황제의 아들과 친왕親王들은 먼저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비천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간언을 받아들이고, 옷 한 벌을 입을 때마다 누에 치는 아낙을 불쌍히 여기고,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농부를 염려하고, 송사에 판결을 내릴 때에 먼저 자기의 기쁨과 노여움에 편승하지 말라.
짐이 매번 여러 정사에 친림할 때마다 어찌 감히 내 몸이 수고로운 것을 꺼렸겠는가. 신하들을 예로 대하는 것이 모두 나를 개도開導하여 보좌해주기를 구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들은 남의 단점을 비루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자부하지 말아야 길이 부귀를 지키고 끝까지 길하게 될 것이다.
선현이 말하기를,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나의 스승이고, 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하였으니, 이 말을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때 조원희가 개봉윤開封尹이 되었는데 어사중승御史中丞이 일찍이 그를 탄핵하자 조원희가 불평하여 태종에게 호소하기를 “신은 천자의 아들입니다. 중승中丞을 범했기 때문에 국문을 받게 되었으니 관대하게 용서해주소서.” 하니, 태종이 이르기를, “이것은 조정의 법이니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짐이 만약 허물이 있으면 신하가 오히려 지적한다. 너는 개봉윤이 되어 법을 받들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고, 법대로 논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