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閏十二月에 戶部言 廣東雷州府에 九月颶風暴雨하야 遂溪海康二縣에 壞民廬舍千六百餘間과 田禾八百三十八頃하고 民溺死者千六百餘人이어늘 府縣匿不以聞이라하니
上曰 守令은 民之父母어늘 不恤其患하고 又不以聞하니 是豈有仁心이리오하고 令御史按視鞫治之하다
윤12월에 호부戶部가 아뢰기를, “광동부廣東府와 뇌주부雷州府에 9월에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려서 수계현遂溪縣과 해강현海康縣에서 백성들의 여사廬舍 1600여 간間이 무너지고 밭의 곡식 838경頃이 쓰러졌으며 백성이 1600여 인이 익사溺死하였는데, 부府와 현縣에서 그 사실을 은닉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수령守令은 백성의 부모이다. 그런데 백성의 근심을 구휼하지 않고 게다가 보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 어찌 어진 마음이 있는 것이라 하겠는가?” 하고, 어사御史로 하여금 안찰按察한 뒤에 국문鞫問하여 치죄治罪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