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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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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1
○閏十二月 戶部言 廣東雷州府 九月颶風暴雨하야 遂溪海康二縣 壞民廬舍千六百餘間 田禾八百三十八頃하고 民溺死者千六百餘人이어늘 府縣匿不以聞이라하니
上曰 守令 民之父母어늘 不恤其患하고 又不以聞하니 是豈有仁心이리오하고 令御史按視鞫治之하다


33-1-11
윤12월에 호부戶部가 아뢰기를, “광동부廣東府뇌주부雷州府에 9월에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려서 수계현遂溪縣해강현海康縣에서 백성들의 여사廬舍 1600여 이 무너지고 밭의 곡식 838이 쓰러졌으며 백성이 1600여 인이 익사溺死하였는데, 에서 그 사실을 은닉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수령守令은 백성의 부모이다. 그런데 백성의 근심을 구휼하지 않고 게다가 보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 어찌 어진 마음이 있는 것이라 하겠는가?” 하고, 어사御史로 하여금 안찰按察한 뒤에 국문鞫問하여 치죄治罪하게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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