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月에 行在都察院奏 金吾前衛軍士는 應得宣德三年四年冬夏布어늘 至今年五月方奏給之하니 請治衛官稽緩之罪라한대
上從之하고 召在廷武臣諭之曰 朝廷慮軍士貧難이라 故令及時給之하니 管軍官엔 當先時擧行이라야 庶下人得用이어늘
此輩安享俸祿하야 上不體朝廷之意하고 下失衆人之望하니 已命都察院罪之라 爾等은 當以軍士爲心하고 勿踵斯弊니 國法不爾貸也라하다
9월에 행재도찰원行在都察院에서 상주上奏하기를, “전前 금오위金吾衛의 군사軍士는 응당 선덕宣德 3년(1428)과 4년 겨울과 여름에 지급한 포布를 받아야 했는데, 금년 5월에 이르러서야 바야흐로 지급하겠다고 상주하였으니, 청컨대 지급을 지체시킨 위관衛官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선종이 그대로 따르고 나서 조정에 있는 무신武臣을 불러 유시하기를, “조정에서 군사軍士들의 가난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때에 맞추어 지급하게 하였으니, 군관軍官을 관리할 때는 마땅히 시일에 앞서 거행하게 해야 아랫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자들은 편안히 앉아 봉록俸祿을 받아먹으면서 위로는 조정의 뜻을 체인體認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신망信望을 잃었으니, 이미 도찰원都察院에 명하여 치죄治罪하게 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히 군사들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아 이런 폐단을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법國法이 그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