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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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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7
○二十八年八月 河南汝寧府確山縣 野蠶成繭하니 群臣表賀한대
上曰 人君以天下爲家하니 使野蠶成繭하야 足以衣被天下之人이면 朕當受賀어니와 一邑之內 偶然有之하니 何用賀爲리오


30-1-67
홍무洪武 28년(1395) 8월에 하남河南 여녕부汝寧府 확산현確山縣에서 야생 누에가 누에고치를 만들자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하례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임금은 천하를 집으로 삼으니, 만약 야생 누에가 누에고치를 만들어 온 천하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짐이 의당 하례를 받겠지만, 한 고을 안에서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으니 무슨 하례할 일이겠는가.”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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