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八年八月에 河南汝寧府確山縣에 野蠶成繭하니 群臣表賀한대
上曰 人君以天下爲家하니 使野蠶成繭하야 足以衣被天下之人이면 朕當受賀어니와 一邑之內에 偶然有之하니 何用賀爲리오
홍무洪武 28년(1395) 8월에 하남河南 여녕부汝寧府 확산현確山縣에서 야생 누에가 누에고치를 만들자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하례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임금은 천하를 집으로 삼으니, 만약 야생 누에가 누에고치를 만들어 온 천하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짐이 의당 하례를 받겠지만, 한 고을 안에서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으니 무슨 하례할 일이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