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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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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7
○遣監察御史湯熒等十四人하야 分巡天下하야 考察官吏하다 上諭之曰 國以民爲本하니 民安則國安이라 比年在外牧守之官 不體朝廷恤民之意하고 侵削擾害하야 民不聊生이라 故遣爾等分行考察이라
然人材器不同하야 有專爲脂韋諂媚하고 而政事不理하야 殃及於民者하고 有沈靜篤實하야 不善逢迎이나 而爲政簡易하야 民悅服之者하고
有虐於用刑하고 巧於取索하야 而能集事者하며 有廉絜無私하야 謹身自守 而政務不擧者하니
爾等明白具實以聞호대 無惑於小人하고 無屈於勢要하고 無私於親故하야 詢之於衆하고 斷之以公可也라하다
各賜鈔二十錠하야 爲道里費하고 又諭之曰 御史 朕之耳目이니 當勉副朕心하야 必先自治라야 方可治人이라 若棄廉恥하고 違禮法이면 則朕亦不汝貸하리니 汝往勉之하라하다


33-1-37
감찰어사監察御史 탕형湯熒 등 14인을 파견하여 천하를 나누어 순행하며 관리官吏들을 고찰考察하게 하였다. 인종이 유시하기를,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니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한 것이다. 근년에 지방에 있는 의 관원들이 백성을 근심하는 조정의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침탈하여 요해擾害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들을 파견하여 나누어 순행하며 고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재기材器는 같지 않아서, 오로지 처럼 아첨만 일삼고 정사政事를 다스리지 않아 백성에게 재앙이 미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침착하고 독실하여 아첨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시행하는 정사가 간이簡易하여 백성이 열복悅服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형벌을 포학하게 시행하고 세금을 교묘하게 거두어 공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청렴결백하고 사심이 없어서 근신謹身하며 스스로 지키지만 정무政務를 거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그대들은 명백하게 사실을 갖추어 보고하되, 소인小人에게 미혹되지 말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지 말고 친속親屬에 대한 사심을 두지 말아서, 여러 사람에게 자문하고 공론에 따라 결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 20을 하사하여 도리비道里費[노자路資]로 삼게 하고 또 유시하기를, “어사御史는 짐의 이목耳目이니 마땅히 부지런히 짐의 마음에 부합하여 반드시 먼저 스스로를 다스려야 바야흐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염치廉恥를 버리고 예법禮法을 어긴다면 짐 또한 그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들은 가서 면려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牧守 : 州郡의 長官을 말한다. 州官을 牧이라하고, 郡官을 守라 한다.
역주2 脂韋 : 미끈미끈한 기름과 무두질하여 연해진 가죽처럼 유약하게 군다는 뜻으로, 구차하게 時俗에 영합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쓴 말이다. ≪楚辭≫ 〈卜居〉에 “차라리 청렴함과 정직함을 고수하여 내 몸을 깨끗이 할까. 아니면 미끈한 기름이나 무두질한 가죽처럼 모난 데 없이 원만하게 처신하여 세상에 영합하며 아첨할까.[寧廉潔正直 以自淸乎 將突梯滑稽 如脂如韋 以絜楹乎]”라고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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