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減御膳及宮中食物之半하다 因諭尙食局使曰 太官之食은 皆民脂膏라 日者品味太多하야 不可徧擧하니 徒爲虛費라 自今止進數味而已하라
他日又謂宰臣曰 朕年來惟以省約爲務라 常膳은 止四五味면 已厭飫之니 比初卽位에 十減七八이라
宰臣曰 天子自有定制하니 不同餘人이라하니 金主曰 天子亦人耳라 枉費安用이리오하다
조서詔書를 내려
어선御膳 및 궁중의 음식을 반으로 줄이게 하였다. 인하여
의
사使에게
전유傳諭하여 이르기를, “
태관太官의 음식은 모두 백성들의
고혈膏血이다. 요즘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아 두루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니, 한갓 부질없는 낭비일 뿐이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음식만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다른 날 다시 재신宰臣에게 이르기를, “짐은 근래 오직 절약에 힘쓰고 있다. 상선常膳은 4, 5가지 음식이면 이미 충분하니, 이것도 처음 즉위했을 때에 비하면 10분의 7, 8을 줄인 것이다.” 하였다.
재신이 아뢰기를, “천자天子는 본래 정해진 제도가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천자 또한 사람일 뿐이다. 헛된 비용을 어찌 쓸 수 있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