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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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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詔減御膳及宮中食物之半하다 因諭尙食局使曰 太官之食 皆民脂膏 日者品味太多하야 不可徧擧하니 徒爲虛費 自今止進數味而已하라
他日又謂宰臣曰 朕年來惟以省約爲務 常膳 止四五味 已厭飫之 比初卽位 十減七八이라
宰臣曰 天子自有定制하니 不同餘人이라하니 金主曰 天子亦人耳 枉費安用이리오하다


27-1-6
조서詔書를 내려 어선御膳 및 궁중의 음식을 반으로 줄이게 하였다. 인하여 使에게 전유傳諭하여 이르기를, “태관太官의 음식은 모두 백성들의 고혈膏血이다. 요즘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아 두루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니, 한갓 부질없는 낭비일 뿐이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음식만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다른 날 다시 재신宰臣에게 이르기를, “짐은 근래 오직 절약에 힘쓰고 있다. 상선常膳은 4, 5가지 음식이면 이미 충분하니, 이것도 처음 즉위했을 때에 비하면 10분의 7, 8을 줄인 것이다.” 하였다.
재신이 아뢰기를, “천자天子는 본래 정해진 제도가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천자 또한 사람일 뿐이다. 헛된 비용을 어찌 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역주
역주1 尙食局 : 제왕의 수라를 관장하는 관서의 명칭이다. 秦나라 때 설치하였고, 東漢 이후에는 그 직책을 太官과 湯官에 합병하였다. 北齊의 門下省에 尙食局이 있었는데, 典御 2인을 두었다. 隋나라 때에 이르러 이를 奉御로 개정하였고, 唐나라와 宋나라 때는 그 제도를 인습하여 殿中省에 예속하였으며, 金나라와 元나라 때는 상식국이 宣徽院에 예속되었다. 明나라 때는 尙膳監을 설치하여 宦官이 관장하였다.(≪金史≫ 권5 〈海陵本紀〉)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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