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命御史考察在外官은 正欲任賢退不肖하야 庶幾民受其惠어늘 近聞考察之官少能着實하야 但信偏言하고 更不博詢하야 其有勤於職業하야
因理公務는 不免施刑라 小人不喜하야 誣爲酷暴하야 今輒罷退하고 庸濫之官은 紀綱不立하야 人所狎玩하고 或貪贓賄하야 低首下氣하야 依阿度日라 小人貪其易與하야 乃更保留라하니 如此不當이라
孔子曰 衆好惡必察焉이라하니 宜嚴戒飭之하야 務盡至公하야 毋使正人受誣하고 小人得志니 如或不當이면 責有所歸라하다
선종이 행재리부상서行在吏部尙書 건의蹇義 등에게 유시하였다.
“전에 어사御史에게 명하여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고찰考察하게 한 이유는 실로 어진 이를 임용하고 불초한 이를 물리쳐서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게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근래 들으니, 고찰하는 관원 가운데 착실하게 직임을 수행하는 사람이 적어서 단지 한쪽 말만 믿고 다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근실하여 이치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형벌을 시행하므로
소인小人들이 미워하여 포학하다고 무고하는 바람에
용렬하고 자격 없는 관리는
기강紀綱을 세우지 못하여 사람들이
친압親狎하고 혹은 뇌물을 탐하여 머리를 숙이고 기운을 낮추어 고분고분 순종하며 세월을 보내므로
소인小人들이 쉽게 친압할 수 있는 점을 탐하여 이에 다시
보류保留를 청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공자孔子께서 이르기를,
하였다. 의당 엄중하게 경계하고 신칙하여 지극히 공정한 도리를 다하기에 힘쓰게 해서 정직한 사람으로 하여금
무고誣告를 받게 하고
소인小人으로 하여금 뜻을 얻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혹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