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年이라 正月에 帝謂左右曰 中書比奏百姓乏食하니 宜加賑恤이라 朕默思之호니 民飢若此는 豈朕有過差以致然歟인저
向詔百司하야 務遵世祖成憲하니 宜勉力奉行하야 輔朕不逮하라 然嘗思之호니 唯省刑薄斂이라야 庶使百姓各遂其生也니라하다
연우延祐 4년(1317) 정월에 인종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중서성中書省에서 근래 상주上奏하기를, ‘백성들의 식량이 부족하니 마땅히 진휼賑恤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백성들이 이처럼 굶주리는 것은 아마도 짐에게 과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 것이다.
지난번에 모든 관사官司에 조서를 내려 세조世祖께서 제정하신 전장典章을 힘써 준수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힘을 다해 봉행奉行하여 짐의 미진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생각해보니, 오직 형벌刑罰을 줄이고 부세賦稅를 감면해야 거의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생계를 꾸려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