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이라 詔監司率半歲 具劾去贓吏之數來上호되 視多寡爲殿最行賞罰하고 守臣助監司所不及호되 以一歲爲殿最하야 定賞罰하고
本路州無所劾한대 而臺諫論列이면 則監司守臣을 皆以殿定罰하고 有治狀廉聲者는 摭實以聞하라하다
경정景定 2년(1261)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감사監司는 대체로 6개월마다
핵거劾去한
장리贓吏의 수를 갖추어 와서 보고하게 하되 그 수의 많고 적음을 살펴
를 행한 다음
상벌賞罰을 시행하고,
수신守臣은
감사監司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바를 돕게 하되 한 해를 기준으로
전최殿最를 행하여
상벌賞罰을
정定하도록 하라.
그리고 본래 노路와 주州에서는 논핵論劾한 것이 없는데 대간臺諫이 논열論列한 경우에는 감사監司와 수신守臣을 모두 전殿으로 평가하여 정벌定罰하고, 치적治積이나 청렴하다는 명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