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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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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8
○上諭六科都給事中朱原貞等曰
朕慮天下之民 有失所者어늘 爲爾曹未能盡知 故選郡縣考滿官하야 俾於六科辦事하니 如朕有所欲聞이면 卽可知 彼有所欲言이면 卽可達이어늘 而久無一人言하니 夫郡邑之間 豈都無一事利害可言이리오
今在朕左右라도 尙猶默默이어든 況遠千里 豈肯言乎 爾等退以朕言申諭之하야 其所治何利當興이며 何弊當去 皆直言勿隱하라 於今不言이라가 將有他人言之 則不能逃罪矣리라


31-1-28
태종이 육과도급사중六科都給事中 주원정朱原貞 등에게 유시하였다.
“짐은 천하의 백성들 중에 살 곳을 잃은 자가 있는데도 그대들이 다 알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군현郡縣의 임기가 찬 관원들을 선발해서 에서 일을 보게 하여 짐이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즉시 알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즉시 아뢸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오래도록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 군읍郡邑에 어찌 이해利害를 말할 만한 일이 한 가지도 없어서이겠는가.
지금 짐의 좌우에 있는 자도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천 리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어찌 말하려고 하겠는가. 그대들은 물러나거든 짐의 말을 가지고 거듭 타일러서 그들이 다스린 곳에 일으켜야 할 이로운 일이 무엇이고 제거해야 할 폐단이 무엇인지를 모두 숨기지 말고 직언直言하게 하라. 지금 말하지 않았다가 훗날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되면 그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역주
역주1 六科 : 六科給事中의 약칭이다. 明代 설치되었으며, 侍從, 規諫, 補闕, 拾遺의 일을 맡았고, 六部의 일을 나누어 그 폐단을 규찰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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