朕慮天下之民이 有失所者어늘 爲爾曹未能盡知라 故選郡縣考滿官하야 俾於六科辦事하니 如朕有所欲聞이면 卽可知요 彼有所欲言이면 卽可達이어늘 而久無一人言하니 夫郡邑之間에 豈都無一事利害可言이리오
今在朕左右라도 尙猶默默이어든 況遠千里 豈肯言乎아 爾等退以朕言申諭之하야 其所治何利當興이며 何弊當去를 皆直言勿隱하라 於今不言이라가 將有他人言之면 則不能逃罪矣리라
태종이 육과도급사중六科都給事中 주원정朱原貞 등에게 유시하였다.
“짐은 천하의 백성들 중에 살 곳을 잃은 자가 있는데도 그대들이 다 알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군현郡縣의 임기가 찬 관원들을 선발해서
에서 일을 보게 하여 짐이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즉시 알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즉시 아뢸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오래도록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
군읍郡邑에 어찌
이해利害를 말할 만한 일이 한 가지도 없어서이겠는가.
지금 짐의 좌우에 있는 자도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천 리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어찌 말하려고 하겠는가. 그대들은 물러나거든 짐의 말을 가지고 거듭 타일러서 그들이 다스린 곳에 일으켜야 할 이로운 일이 무엇이고 제거해야 할 폐단이 무엇인지를 모두 숨기지 말고 직언直言하게 하라. 지금 말하지 않았다가 훗날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되면 그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