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1-9
○帝擢用臣下 多自宸衷하야 內外臣僚 有公淸才幹文學政事爲時所推者 不以官職高下하고 別置簿書하야 錄其姓名하야 每遇華要任使 卽於簿中選擇하니
故下僚中有一行可觀一才可勝者 皆蒙聖知하야 不次擢用이라
是時李頌自華州司戶參軍으로 擢爲左贊善大夫하고 郭思齊自延州錄事參軍으로 爲太子中允하고 石雄自河陽判官으로 而爲左補闕하고 劉堪自萊蕪縣令으로 而爲左拾遺하니
當時州縣無滯才하고 朝廷稱得人者 皆帝聡明知人任使之所致也


20-1-9
태조가 신하를 발탁할 때에 대부분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였는데, 내외의 신료 중에 공정하고 청렴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문학이 뛰어나거나 정사政事의 능력이 있어서 당시에 추앙받는 사람이 있으면 관직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별도로 장부를 두고 그 성명을 기록해두었다가 화요직華要職에 임명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장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하급 관료 중에 하나의 행실이 볼만하거나 하나의 재주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태조의 인정을 받아 직급을 뛰어넘어 발탁되었다.
이때에 이송李頌화주華州사호참군司戶參軍에서 발탁되어 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가 되었고, 곽사제郭思齊연주延州녹사참군錄事參軍에서 발탁되어 태자중윤太子中允이 되었고, 석웅石雄하양판관河陽判官에서 발탁되어 좌보궐左補闕이 되었고, 유감劉堪내무현령萊蕪縣令에서 발탁되어 좌습유左拾遺가 되었다.
당시에 주현州縣에는 정체된 인재가 없고 조정에는 인재를 얻었다고 일컬어진 것은 모두 태조가 총명하여 사람을 알아보고 관직을 맡겼기 때문이었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