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嘗詔戒將帥曰 朕惟將帥之弊는 每在蔽功而忌能하고 專己而自用이라 故下有沈抑之嘆하고 而上無勝算之助하니 殊不知兼收衆善하고 不揜其勞하야 使智者獻其謀하고 勇者盡其力이라 迨夫成效면 則皆主帥之功也이라
昔趙奢解閼與之圍할새 始令軍中有諫者死러니 及許歷進北山之策而奢許諾하야 卒敗秦師하고 奢爲封君하야 與廉頗同位하니 果何害焉고 卿當以奢爲法하야 毋蹈往弊하라 已嘗面諭此意하고 故玆親札하니
효종이 일찍이 조서를 내려
장수將帥에게 경계하기를, “
짐朕이 생각건대,
장수將帥의 폐단은 늘 남의
공功을 가리고 남의 재능을 시기하며,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데에 있다. 그러므로 아래로는 침체되었다는 한탄이 있고 위로는
승산勝算에 도움이 없으니, 이는 자못
중선衆善을 겸하여 받아들이고 그
공功을 가리지 않아서
지자智者로 하여금 그
모책謀策을 바치게 하고
용자勇者로 하여금 그 힘을 다하게 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功을 이루게 되면 모두
주수主帥의
공功이 되고 만다.
옛날
처음에는
군중軍中에 명령을 내려
간언諫言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였다가
허력許歷이
북산北山의 계책을 올리자 조사는 이를 허락하여 마침내
진秦나라 군대를 패배시켰고, 조사는 이 공으로
군君에 봉해져서
와 지위가 같아졌으니,
간언諫言을 받아들인 것이 과연 무슨 해로움이 되었던가.
경은 마땅히 조사를 본보기로 삼아 지난날의 폐단을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런 뜻으로 면유面諭한 적이 있었고 짐짓 이에 친서親書를 내리니 짐의 지극한 생각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고, 이에 돌에 새겨 여러 장수들에게 내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