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嘗謂秘書監移刺子敬等曰 昔唐虞之時에 未有華飾하고 漢惟孝文이 務爲純儉이라 朕於宮室에 惟恐過度하야 其或興修이면 卽損宮人歲費하야 以充之어니와 今亦不復營建矣라
如宴飮之事는 近惟太子生日과 及歲元飮酒하고 往者亦止上元中秋에 飮之호되 亦未嘗至醉라 至於佛法하얀 尤所未信이라 梁武帝는 爲同泰寺奴하며 遼道宗은 以民戶로 賜僧寺하고 復加以三公之官하니 其惑深矣라하고
遂詔戶工兩部하야 自今宮中之飾에 勿用黃金하라하다
일찍이
비서감秘書監 등에게 이르기를, “옛날
요순시대堯舜時代에는 화려한 장식이 있지 않았고,
한漢나라에서는 오직
효문제孝文帝만이 순박하고 검소하게 하는 데 힘을 썼다. 짐은
궁실宮室에 있어서 오직 정도에 지나칠까 염려하여 혹
공역工役을 일으키거나 수리할 일이 있으면
궁인宮人들의
세비歲費를 줄여 충당하였거니와, 지금은 또한 다시 궁전을 짓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김세종金世宗
연회를 벌여 먹고 마시는 일 같은 경우 근래에는 오직
태자太子의 생일과 새해
원단元旦에만 술을 마셨고, 과거에도 정월 대보름과
중추中秋에만 술을 마시되 또한 일찍이 취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 불교의 교리에 이르러서는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은
민호民戶를 절에 하사하고 다시 승려에게
삼공三公의 관직을 더해주었으니, 그 미혹됨이 깊은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호부戶部와 공부工部에 조서를 내려 “지금부터는 궁중의 장식에 황금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