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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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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0
○十一月 上沐浴出觀圜丘하고 顧謂起居注熊鼎曰 此與古制合否 對曰小異也니이다
上曰 古人於郊 掃地而祭하고 器用陶匏하야 以示儉朴이러니 周有明堂하야 其禮始備 今予創立斯壇하니 雖不必盡合古制 然一念事天之誠 不敢頃刻忘矣라하니
鼎曰 主上創業之初 首嚴郊丘之祀한대 旣斟酌時宜하야 以立一代之制하고 又始終盡其誠敬하니 此誠前代之所不及이니이다
上曰 郊祀之禮 非尙虛文이라 正爲天下生靈祈福이니 予安敢不盡其誠이리오
時世子從行이라 上因命左右하야 導之徧歷農家하야 觀其居處飮食器用한대
謂之曰 汝知農之勞乎 夫農 勤四體務五穀하야 身不離畎畞하고 手不釋耒耜하야 終歲勤動하야 不得休息호되 其所居不過茅茨草榻이요 所服不過綀裳布衣 所飮食不過菜羹糲飯이나
而國家經費皆其所出이라 故令汝知之하노니 凡一居處服用之間 必念農之勞하야 取之有制하고 用之有節하야 使之不至於飢寒이라야 方盡爲上之道
若復加之橫斂이면 則民不勝其苦矣 故爲民上者 不可不體下情이니라
復指道傍荊楚謂之曰 古者 用此爲扑刑하니 蓋以其能去風하여 雖傷이나 不至過甚이라 苟用他物이면 恐致殞生이니 此古人用心之仁이라 亦宜知之하라


29-1-40
11월에 태조가 목욕沐浴하고 나가 를 살펴본 뒤에 기거주起居注 웅정熊鼎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것이 옛날의 제도와 부합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조금 다릅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옛날 사람들은 교외郊外에서 땅을 소제掃除하고 제사 지냈고, 기용器用은 질그릇과 바가지를 사용하여 검소하고 질박함을 보였다. 그러다가 나라에서 을 두어 그 를 비로소 구비하였다. 이제 내가 이 제단祭壇을 새로 건립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제도와 완전히 부합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념으로 하늘을 섬기는 정성만은 감히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니,
웅정이 말하기를, “주상主上께서 처음 창업創業하셨을 때 가장 먼저 교구郊丘의 제사를 엄숙히 시행하셨는데, 이미 시의時宜를 참조하여 한 시대의 제도를 정립하고 또 시종始終 그 정성과 공경을 다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전대前代의 사람들도 미치지 못한 점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교사郊祀는 형식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 을 기원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그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당시 세자世子종행從行하였으므로 태조가 인하여 좌우의 사람들에게 명하여 세자를 인도하여 농가農家를 두루 다녀보아서 그들의 거처居處음식飮食기용器用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돌아왔을 때 세자世子에게 이르기를, “너는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알았느냐. 대저 농민들은 사체四體를 부지런히 놀려 오곡五穀을 기르는 데 힘써서 몸은 농토를 떠나지 않고 손에는 농기구를 놓지 않은 채 해가 다하도록 부지런히 일하며 쉴 수 있는 틈이 없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허름한 집과 초라한 세간에 불과하고 입는 옷은 변변찮은 베옷에 불과하며 먹는 음식은 나물국과 거친 밥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가國家경비經費는 모두 그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니, 한 번 거처하고 의복을 입고 일용품을 사용하는 사이에 반드시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생각하여 취할 때에는 법도가 있고 사용할 때에는 절제가 있어 백성들을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야 바야흐로 윗사람 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만일 다시 횡렴橫斂을 더하게 된다면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백성들의 실정을 체인體認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였다.
명태조明太祖 오五명태조明太祖 오五
다시 길가에 있는 형초荊楚를 가리키며 세자에게 이르기를, “옛날에는 이것을 사용하여 을 시행하였으니, 대개 이 형초荊楚가 중풍을 치료할 수 있어서 비록 상처를 입더라도 지나치게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다른 물건을 사용하면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 염려하였으니, 이것이 고인古人들이 어질게 마음을 썼던 점이다. 또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圜丘 : 圓形으로 만든 丘壇으로, 冬至에 천자가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이다.
역주2 明堂 : 천자가 政敎를 행하는 太廳을 가리킨다. 천자의 太廟로서 고대에는 上帝와 先祖의 제사, 諸侯의 朝賀를 받는 일 등 국가의 大典禮를 모두 이곳에서 거행했다. 중국 夏나라에서는 世室, 殷나라에서는 重屋, 周나라에서는 明堂이라고 했다. ≪禮記≫ 〈明堂位〉에, “주공이 명당에서 제후에게 조회를 받았다.……명당이란 제후들의 존비를 밝히는 곳이다.[昔者周公朝諸侯于明堂之位……明堂也者 明諸侯之尊卑也]” 하였다.
역주3 扑刑 : 周나라에서 시행했던 아홉 가지 형벌[九刑] 가운데 하나로, 笞刑에 속한다. 九刑은 墨刑ㆍ劓刑ㆍ剕刑ㆍ宮刑ㆍ大辟ㆍ流刑ㆍ鞭刑ㆍ贖刑ㆍ扑刑 등을 말한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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