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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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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23
○六年春正月 禮部奏增廣國子生한대 上曰 須先擇國子學官하라 師得其人이면 則敎養有效 非其人이면 增廣徒多 何益이리오
蓋瞽者不能辨色하며 聾者不能辨聲하나니 學者而無師授 亦如聾瞽之於聲色이니라
朕觀前代學者 出爲世用 雖由其質美 實亦得師以造就之 後來 師不知所以敎하고 弟子不知所以學하야 一以記誦爲能이라 故卒無實用하나니
今民間俊秀子弟可以充選者 雖衆이나 苟無端人正士爲之模範이면 求其成材 難矣 故曰 務學 不如務求師니라
今祭酒乏人하니 卿等宜爲朕詢采天下名士通今博古하고 才德兼備하야 宜爲人師者하야 以名聞하라


30-1-23
홍무洪武 6년(1373) 봄 정월에 예부禮部국자생國子生의 수효를 늘리기를 주청하자 태조가 이르기를, “먼저 국자학관國子學官을 선발해야 한다. 스승에 적임자를 얻으면 가르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적임자가 아니면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대저 소경은 색을 변별할 수 없고, 귀머거리는 소리를 변별할 수 없는 것이니, 배우는 자가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 또한 귀머거리나 소경이 소리와 색을 변별하는 것과 같다.
짐이 보건대 전대의 학자들이 세상에 나와 쓰인 것은 비록 그 자질이 좋기 때문이지만 실은 또한 스승을 얻어서 성취한 것이다. 후세에는 스승이 가르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제자는 배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한결같이 기억하고 외는 것을 능사로 삼기 때문에 끝내 실제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민간의 준수한 자제로서 생도生徒로 선발할 만한 자가 많기는 하지만 만약 단정하고 바른 선비가 모범이 되어주지 못하면 인재를 이루기를 구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배우기를 힘쓰는 것이 스승 구하기를 힘쓰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좨주祭酒가 될 만한 사람이 부족하니, 경들은 짐을 위해 천하의 명사名士로서 고금古今에 통달하고 재능과 덕을 겸비하여 스승이 되기에 마땅한 사람을 찾아 그 이름을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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