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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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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2
○嘉煕二年이라 詔諸路和糴 給時直하고 平槪量하며 毋科抑이니 申嚴收租苛取之禁이라
帝諭輔臣曰 和糴 本非朝廷之得已 若官司行無擾 則人戶自樂與官爲市 訪聞近年所在和糴 未得朝廷拋數 預行多敷하야 富室大家臨期率以賂免이나 而中産下戶反被均敷之害하야
以致散錢則吏胥減剋하고 納米則斛面取贏하야 專計誅求하야 費用尤夥 是致民間所得糴本每石幾耗其半하니 其何以堪이리오 可申嚴約束하라하다


26-1-22
가희嘉煕 2년(1238)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제로諸路은 시세대로 값을 지급하고 을 공평하게 하며 법으로 억누르지 말 것이니, 수조收租를 가혹하게 거두어들이지 말라는 금령禁令을 엄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종이 보신輔臣에게 하유下諭하기를, “화적은 본래 조정에서 부득이해서 정한 것이다. 만일 관사官司에서 봉행할 때에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민호民戶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관청과 거래할 것이다. 짐이 조사해보니, 근년에 도처에서 시행한 화적이 조정에서 정한 수량을 채우지 못하여 미리 많이 덧붙여서 시행하기 때문에 부호富戶대가大家는 그때에 가서 대부분 뇌물을 써서 면하지만 중산中産하호下戶는 도리어 균등하게 덧붙이는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돈을 지급할 때에는 서리胥吏들이 횡령을 일삼고 미곡米穀을 납부할 때에는 곡면斛面을 수북하게 해서 되질하고 남은 나머지를 취하는 등 오로지 주구誅求만을 꾀하고 있으므로 비용이 더욱 많이 들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거두어들이는 원래의 화적이 매 당 거의 반이나 줄어들고 있으니,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거듭 엄하게 단속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和糴 : 관청에서 값을 백성과 의논하여 교역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곡식을 사들이던 일인데, 唐나라 때에는 거의 수탈하다시피 거두어들여서 백성들의 고통이 되기도 하였다.(≪資治通鑑綱目≫ 47編 下)
역주2 槪量 : 도량형을 써서 수량을 측정하는 일을 말한다.
역주3 (奏)[奉] : 저본에는 ‘奏’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存目叢書本 ≪歷代君鑑≫(明景泰四年內府刊本)에 의거하여 ‘奉’으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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