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五月에 帝謂宰相曰 近覽上封所述하니 頗言風俗侈靡하야 有傷純儉하야 公卿士庶服用踰制하고 至有鎔金飾衣하며 或以珠翠者라 詢之하니 曰費金數甚多라 且金至寶也어늘 使之爲泥하니 誠亦可惜이라 於是에 詔有司禁臣庶泥金鋪金之飾하고 違者坐其家長케하다
함평咸平 2년(999) 5월에 진종이 재상에게 이르기를, “근자에 올라온 봉사封事에 기술한 내용을 보니, 사치를 부리는 풍속이 유행하여 순수하고 검소한 풍속을 손상시켜 공경公卿과 사서士庶들의 복식服飾이 제도를 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금을 녹여 옷을 장식하며 어떤 자는 구슬이나 비취로 장식한 자가 꽤 있다고 한다. 불러서 물었더니 금을 소비하는 양이 매우 많다고 한다. 그리고 금은 지극히 귀한 보배인데 도금하는 재료로 삼게 하니 참으로 애석하다.” 하고, 이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신서臣庶들이 도금이나 금박으로 〈옷을〉 꾸미는 것을 금하고, 명을 어긴 자는 그 가장家長을 연좌緣坐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