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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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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二年春正月 詔曰
頃者 淮徐未賓으로 尼父廟隔非所하야 致令祠典寢頓하고 禮章殄滅하야 遂使女巫妖覡으로 淫進非禮하니
自今有祭孔廟 制用酒脯而已 不聽婦女雜合하야 以祈非望之福호되 犯者以違制論하고
其公家有事 自如常禮하라하다


15-1-3 연흥延興 2년(472) 봄 정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지난번 회수淮水서주徐州 지역을 복속服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묘孔子廟가 어울리지 않는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전祠典이 쇠퇴하고 예장禮章이 단절되게 하여 마침내 여무女巫요격妖覡이 음란하게 예에 맞지 않는 의식을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공자묘孔子廟에 제사 지내는 경우가 있으면 예제禮制에 따라 주포酒脯를 차릴 뿐, 부녀자들이 잡되게 모여 분에 넘치는 을 비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되, 죄를 범한 자는 로 논하도록 하라.
그리고 공가公家에서 지내는 제사는 상례常禮와 같이 하도록 하라.”


역주
역주1 違制律 : 임금의 敎旨나 조정의 명령을 위반한 죄에 대한 刑律을 말한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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