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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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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59
○冬十一月 賜國子監前造別室一區하니 凡百餘間이라 具竈釜床榻하야 以處諸生之有疾者하고 令膳夫二十人給役하니
侍臣進曰 陛下作興學校하사 推心憫下 無所不至하시니 從古未有니이다
上曰 諸生去鄕土離親戚하고 遠來務學하니 日久衣必弊하고 或有疾이면 無人具湯藥하니 朝廷作養之하야 必使之得所 然後可必其成材
蓋天之生材 皆爲世用이고 人君育材 當有其實이니 惟能有以作養之 則未有不成材者也니라


30-1-59
겨울 11월에 국자감國子監 앞에 별실別室 한 채를 지으니 100여 칸이었다. 부엌과 솥과 상탑床榻을 갖추어서 제생諸生 중에 병이 있는 자가 지내게 하고, 선부膳夫 20명으로 하여금 수발들게 하였다.
시신侍臣이 진언하기를, “폐하께서 학교를 흥기시키고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일입니다.” 하니,
태조가 이르기를, “제생들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헤어져 멀리서 와서 공부에 힘쓰고 있는데, 날짜가 오래되면 옷이 반드시 해질 것이고 혹시 병이 들면 탕약을 마련해줄 사람이 없다. 조정에서 그들을 배양하면서 반드시 그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한 뒤에야 그들이 인재가 되는 것을 기필할 수 있다.
대체로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모두 세상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이고, 임금이 인재를 기르는 것은 그 실효가 있어야 하니, 능히 인재를 배양하면 인재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없다.”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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