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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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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
○三年二月 帝於制誥 多親閱하야 有不中理 必使改之하다 嘗謂執政曰 此人君謨訓이니 豈可褒貶失實也리오


24-1-13
치평治平 3년(1066) 2월에 영종이 제고制誥에 대해 대부분 직접 살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게 하였다. 일찍이 집정執政에게 이르기를, “이는 임금의 모훈謨訓이니, 어찌 포폄褒貶이 사실과 어긋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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