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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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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5
史臣贊曰
帝聰明英睿하고 天性孝友하야 入事兩宮 必侍立終日하야 雖寒暑不變하고 慈聖光獻太后之喪 哀毁過甚하고 旣除喪 思慕不已하야 歲時獻酌 每至繼仁殿 必哭하야 哀動群臣하고 禮遇皇后 宮殿肅正하고
親愛二弟 無纖毫之間하야 終帝之世 乃出居外第하다
聖學高遠하야 言必據經하야 深造道德之蘊 而詳於度數하고 間一日御邇英講讀하야 雖風雨不易하고 禁中觀書 或至夜分이라
小心謙抑하야 敬畏輔相하고 求直言하고 察民隱하고 恤孤獨하고 養耆老하고 振匱乏이라
總攬萬機하야 小大必親하고 御殿决事 或日昃不暇食하고 侍臣有以爲言者 帝曰 朕享天下之奉하야 非喜勞惡逸이라 誠欲以此勤報之也
將定官制 獨處閣中하야 考求沿革하야 一年而成하니 人皆不知러라
雖治尙嚴整하고 智勇果斷이나 而造次必以仁恕하다 嘗坐垂拱殿하야 輔臣奏事할새 有蟲自御衣緣至御巾이어늘 拂之墜地하니 行蟲也 善入人耳하니
帝恐執侍者當得罪하야 遽曰 此飛蟲이요 非行蟲也라하다 群臣進見 顧問或不能對 帝恐其失次하야 輒顧而言他하고 有忤意者 雖甚不樂이나 終保全之하다
每當用兵 或終夜不寢하고 邊奏絡繹 手札處畫하야 號令諸將 丁寧詳密하야 授以成筭하고 雖千里外 上自節制하야 機神鑑察 無所遁情이라
嘗憤北狄崛強하야 慨然有恢復幽燕之志하야 聚金帛內帑하야 欲先取靈夏하고 滅西羌하고 乃圖北伐하야 積粟塞上數千萬石하고 多儲兵器以待러니 及永樂陷沒 益知用兵之難하야 於是息意征伐矣러라
帝平生不御遊畋하고 不治宮室하고 雖靑城小苑이라도 跬步弗幸하고 去華務實하야 不受尊號하고 興爲建立 必法三代하야 由漢而下 陋而不取하니 其勵精圖治 可謂將大有爲矣
王安石入相하야 靑苗保甲均輸市易水利之法旣立 而天下洶洶騷動하야 慟哭流涕者接踵而至호되 帝終不悟하야 方斷然廢逐元老하고 擯斥諫士하야 行之不疑하야 卒致其祖宗之良法美意 變壞幾盡하야
自是邪佞日進하고 人心日離하고 禍亂日起하니 惜哉


24-2-15
사신史臣이 다음과 같이 하였다.
“신종은 총명하고 영준하였고,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다. 집에 들어가 양궁兩宮(영종英宗황태후皇太后)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종일토록 시립侍立하여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변하지 않았고, 자성慈聖광헌태후光獻太后에 과도하게 슬퍼하였고, 상을 마치고 나서는 사모하기를 그치지 않아 세시歲時헌작獻酌할 때 계인전繼仁殿에 이를 때마다 반드시 곡을 하여 군신群臣들을 슬프게 하였고, 황후를 예우하여 궁전 안이 엄숙하였다.
두 아우를 친애親愛하여 털끝만큼도 틈이 없어서 신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궁궐 밖의 사제私第에 나가 살았다.
성학聖學고명高明하고 원대遠大하여 말을 할 때에 반드시 경전經典에 의거하였고, 심오한 도덕의 경지에 깊이 이르렀으며 도수度數에 대해 상세히 알았다. 하루건너 이영전邇英殿에 임어하여 강독講讀하였는데 비바람이 불어도 변함이 없었고, 궁궐에서 책을 읽을 때에 한밤중에 이르기도 하였다.
조심스럽고 겸손하여 보상輔相경외敬畏하고, 직언直言을 구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보살피고, 노인을 봉양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였다.
만기萬機를 모두 장악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반드시 직접 결재하였고, 어전御殿에서 일을 결정할 때에 해가 기울도록 식사할 겨를이 없는 적도 있었는데, 시신侍臣이 이에 대해 말하는 자가 있으면 신종이 이르기를, ‘짐이 천하의 봉양을 누리고 있으니 노고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이렇게 부지런함으로써 보답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관제官制를 정하려고 할 때에 안에서 홀로 지내며 연혁沿革을 연구하여 1년 만에 완성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하였다.
비록 다스림에 있어 엄정함을 숭상하고 지혜와 용기로 과단하였으나 경황이 없을 때에도 반드시 어질고 관대하게 하였다. 일찍이 수공전垂拱殿에 앉아 있는데 보신輔臣이 일을 아뢸 때에 벌레가 옷의 가장자리에서부터 기어 올라가 어건御巾에까지 올라갔다. 털어서 바닦에 떨어뜨리고 보니 기어다니는 벌레로 사람의 귀에 잘 들어가는 것이었다.
신종이 시위하는 자가 죄를 얻게 될까 염려하여 대뜸 이르기를, ‘이것은 날벌레이지 기어다니는 벌레가 아니다.’ 하였다. 신하들이 나아와 뵐 때에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지 못하면 신종은 그가 당황할까 염려하여 곧 돌아보고 다른 말을 하였고, 뜻을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비록 심히 불쾌하더라도 끝내 온전히 보전해주었다.
매번 전쟁을 할 때에는 밤새 잠을 자지 않은 적도 있었고, 변방의 보고가 잇달아 올라오면 직접 계책을 편지로 써서 보내 장수들을 호령하는 것이 간곡하고 상밀하여 완성된 계책을 내려주었고, 천 리 밖의 일이라도 신종이 직접 절제節制하여 신묘하게 감찰하므로 실상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일찍이 북적北狄이 흉포하여 불순한 것을 분하게 여겨 개연히 유주幽州연주燕州 땅을 회복할 뜻을 두어 내탕고內帑庫에 금과 비단을 모아 먼저 영하靈夏를 취하고 서강西羌을 멸망시키고 이어 북벌北伐을 도모하려고 변방에 곡식 수천만 석을 비축하고 병기를 많이 비축하고서 기다렸다. 그런데 영락성永樂城이 함락된 뒤로 전쟁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더욱 알고 이때부터 정벌하려는 뜻이 식었다.
신종은 평생 사냥을 하지 않고 궁실을 꾸미지 않았으며, 작은 동산인 청성靑城에도 한 걸음도 들어가지 않았다. 화려한 것을 버리고 실질적인 것에 힘써서 존호尊號를 받지 않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삼대三代를 본받아 나라 이하는 비루하게 여겨 취하지 않았으니, 그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도모하는 뜻이 장차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 이를 만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재상으로 들어와 을 수립하여 천하가 흉흉하게 소동이 일어 이 잇달아 일어났는데 신종은 끝내 깨닫지 못하여 원로元老를 단호히 축출하고 간언하는 사람을 내치고서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의심 없이 행하여 마침내 조종祖宗의 어진 법과 아름다운 뜻을 거의 다 변경하고 파괴하였다.
이로부터 간사한 자들이 날로 벼슬에 진출하고, 인심이 날로 이반離叛하고, 화란이 날로 일어났으니 애석하다.”


역주
역주1 王安石 : 1021~1086. 宋나라의 臨川 사람으로,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자는 介甫이고, 호는 半山이며, 荊國公에 봉해졌다. 신종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재상이 되어 정치를 개혁하고자 新法을 제창하며 부국강병을 꾀하였으나, 歐陽脩 등 舊法黨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의 신법은 국가재정의 확보와 국가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에서 일정한 실적을 거두었지만 원래 취지인 농민과 상인의 구제라는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稅役의 증대, 화폐경제의 강요 등으로 영세농민층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문제점이 있었다.
역주2 靑苗法 : 宋 神宗 熙寧 2년(1069)에 王安石이 시행한 新法 가운데 하나이다. 민간의 高利를 없애고 정부의 세입을 늘리기 위하여 국가에서 常平倉의 本錢을 백성에게 꾸어주되, 봄에 꾸어준 것은 여름에, 여름에 꾸어준 것은 가을에 2푼의 이자를 붙여 거두어들이던 제도로 靑苗錢이라고도 한다.(≪宋史≫ 권327 〈王安石列傳〉)
역주3 保甲法 : 王安石이 시행한 新法의 하나로, 지역 방위와 치안 유지 등 필요한 치안망 건립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다. 10家를 1保로 하여 保長 1인을 두고, 50가를 1大保로 하여 大保長 1인을 두고, 10대보를 1都保라 하여 都保正ㆍ副保正 1인씩을 두었다. 농한기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하여 鄕兵이 되고, 평시에는 보 안을 순시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 외부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어기면 범죄자와 관련 있다는 혐의로 連坐되었다.
역주4 均輸法 : 王安石이 시행한 新法의 하나로, 황실과 중앙 정부로 공급하는 물자의 유통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재정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 정책이다. 즉 국가가 지방의 농산물을 조세로 징수하여 다른 지방에 운송ㆍ판매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 증대와 물가 안정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으나 국가가 상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역주5 市易法 : 王安石이 시행한 新法의 하나로, 국가에서 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다시 상인들에게 도매로 팔아 대상인들의 인위적인 물가 조작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중앙에는 提擧市役司를, 지방에는 市役務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역주6 水利法 : 農田水利法을 가리킨다. 王安石이 시행한 新法의 하나로, 황무지 개간과 수리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었으므로 각 지역에서 수리 사업이 크게 일어났다.
역주7 통곡하고……일 : 漢나라 賈誼가 文帝에게 올린 〈治安策〉에, “신이 삼가 일의 형세를 살펴보니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요, 눈물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요, 길게 한숨 쉴 만한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臣竊惟事勢 可爲痛哭者一 可爲流涕者二 可爲長太息者六]”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漢書≫ 권48 〈賈誼列傳〉)
역주8 (夫何)[未幾] : 저본에는 ‘夫何’로 되어 있으나, ≪宋史≫ 권16 〈神宗本紀〉에 의거하여 ‘未幾’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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