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謂行在工部尙書吳中曰 前日卿奏內官監欲取民間幼丁學匠藝하야 行移應天府하야 選取五千人이라하니
彼幼未諳事어늘 令習技藝면 不能則必加督責하리니 其父母之心如何오 且人家誰無幼子리오 爾其體此心하야 速止之하라하다
선종이
행재공부상서行在工部尙書 오중吳中에게 이르기를, “전날 경이
상주上奏하기를, ‘
이
민간民間의 어린 사내아이들을 데려다가
장인匠人의 기술을 배우게 하려 하여,
에
공문公文을 보내 5000명을 선발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저 어린아이들은 일에 익숙하지 못한데 기예技藝를 배우게 하면 잘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독책督責이 더해질 것이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또한 사람 사는 집에 어린 자식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대는 이 마음을 체인體認하여 속히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