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32
○上謂行在工部尙書吳中曰 前日卿奏內官監欲取民間幼丁學匠藝하야 行移應天府하야 選取五千人이라하니
彼幼未諳事어늘 令習技藝 不能則必加督責하리니 其父母之心如何 且人家誰無幼子리오 爾其體此心하야 速止之하라하다


34-1-32
선종이 행재공부상서行在工部尙書 오중吳中에게 이르기를, “전날 경이 상주上奏하기를, ‘민간民間의 어린 사내아이들을 데려다가 장인匠人의 기술을 배우게 하려 하여, 공문公文을 보내 5000명을 선발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저 어린아이들은 일에 익숙하지 못한데 기예技藝를 배우게 하면 잘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독책督責이 더해질 것이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또한 사람 사는 집에 어린 자식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대는 이 마음을 체인體認하여 속히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內官監 : 황궁 내의 토목․건축 공사를 관리하며 각 지방을 다스리는 왕의 주거지인 藩邸와 제후들의 능묘를 수리하는 일을 담당한 관청으로, 황제가 사용하는 器具와 종이 등도 관리하였다.
역주2 應天府 : 南京의 옛 이름이다. 明나라 건국 후 남경을 수도로 삼아 元나라 때의 이름인 集慶路를 고쳐서 應天府라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