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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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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二年 以知制誥令狐綯爲翰林學士하다
上嘗以太宗所撰金鏡授綯使讀之하고 至亂未嘗不任不肖 治未嘗不任忠賢하야 上止之曰 凡求致太平 當以此言爲首라하고 又書貞觀政要於屛風하고 每正色拱手而讀之러라
上欲知百官名數한대 令狐綯曰 六品以下 官卑數多하니 皆吏部注擬 五品以上 則政府制授하니 各有籍하야 命曰具員이니이다 上命宰相하야 作具員御覽五卷上之하고 常寘於案上하더라


18-1-4
대중大中 2년(848)에 지제고知制誥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았다.
선종이 일찍이 태종太宗이 지은 을 영호도에게 주어 읽게 하고, “난세亂世 때에는 불초不肖한 자에게 관직을 맡기지 않은 적이 없고, 치세治世 때에는 충성스럽고 현명한 자에게 벼슬을 맡기지 않은 적이 없다.”에 이르러 선종이 그치게 하고 이르기를, “무릇 태평성대를 구하려면 의당 이 말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고, 또 ≪정관정요貞觀政要≫를 병풍에 써놓고 매번 정색하고 공수拱手하고서 읽었다.
병서정요屛書政要병서정요屛書政要
선종이 백관百官의 이름과 수효를 알고 싶어 하자 영호도가 아뢰기를 “6품 이하는 관직이 낮고 수효가 많으니 모두 이부吏部에서 하고, 5품 이상은 정부政府에서 제수制授하니 각각 관적官籍을 두고서 구원具員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니, 선종이 재상에게 명하여 ≪구원어람具員御覽≫ 5권을 만들어 올리게 하고는 항상 안상案上에 두었다.


역주
역주1 令狐綯 : 唐나라 文宗ㆍ武宗ㆍ宣宗ㆍ懿宗 때 벼슬한 사람으로 자는 子直이다. 벼슬은 尙書左僕射, 檢校司徒平章事, 河中節度使, 太子太保, 鳳翔節度使를 역임하였다.(≪新唐書≫ 권166 〈令狐綯列傳〉)
역주2 金鏡 : 唐 太宗이 지은 ≪金鏡錄≫을 가리킨다. “唐 太宗이 ≪帝範≫ 12篇을 지어서 太子에게 주고, 또 ≪金鏡録≫을 지어서 侍臣에게 보이고, ≪訓戒≫ 6篇을 지어서 諸生에게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다.(≪山堂肆考≫ 권33)
역주3 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그 후보자의 명단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擬望과는 다르다. 唐나라 때에 吏部나 兵部에서 銓選을 통해 관리를 선발할 때 身․言․書․判 등을 거쳐 관직의 후보자를 정하여 올리는 것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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