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西渾源州奏 民逃徙者百餘戶어늘 其荒田稅額未除하니 請以均分見在之民이라하니
上曰 民窮甚故逃어늘 今以分見在之民은 是欲其皆窮而逃也라 命戶部速除稅額하라 若民有願耕者어나 或逃者復歸就耕이어든 則三年後徵稅하라하다
산서山西 혼원주渾源州에서
상주上奏하기를, “
한 백성이 100여
호戶나 되는데 그
황전荒田의
세액稅額이 아직 면제되지 않았으니, 청컨대 현재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하소서.”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너무도 곤궁했기 때문에 도사逃徙하였는데, 지금 이것을 현재 남아 있는 백성에게 분배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곤궁함을 이기지 못해 도사逃徙하게 하려는 것이다. 호부戶部에 명하여 속히 세액稅額을 면제하도록 하라. 만일 백성들 가운데 농사짓기를 원하는 자가 있거나 혹 도사逃徙한 자가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뒤에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