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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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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9
○十月 太上崩하니 帝號慟擗踊하야 踰二日不進膳하고 謂王淮等曰 晉孝武魏孝文實行三年喪服하니 何妨聽政이리오 淮對曰 晉武雖有此意 後來在宮中하야 止用深衣練冠이니이다
帝曰 當時群臣不能將順耳 自我作古何害리오 淮曰 御殿之時 人主衰하고 群臣吉服 可乎
帝曰 自有等降이라하고 乃出內批曰 大行太上皇帝奄棄至養이라 朕當衰服三年이니 群臣 自遵易月之令하라
百官五上表하야 請帝還內聽政이나 不許하니 至十二月辛丑禫祭하야 百官釋服이러라 群臣三上表하야 請御殿聽政이나 不許하다


25-1-49
10월에 태상황제太上皇帝붕어崩御하니 효종이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슬프게 통곡하여 이틀을 넘기도록 음식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왕회王淮 등에게 이르기를, “ 효무제孝武帝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는 실제로 3년 동안 상복喪服을 입었으니, 어찌 청정聽政에 방해가 되겠는가?” 하니, 왕회가 대답하기를, “진 효무제는 비록 이런 뜻이 있었지만, 이후로 궁중에 있으면서 다만 심의深衣연관練冠을 착용하였습니다.” 하였다.
효종이 이르기를, “당시 군신群臣들이 뜻을 받들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부터 시작하여 고례古禮를 행하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하니, 왕회가 아뢰기를, “대전大殿에 납시었을 적에 군주는 상복喪服을 입고 신하는 길복吉服을 입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였다.
효종이 이르기를, “마땅히 차등을 둘 것이다.” 하고, 이에 를 내려 이르기를, “대행태상황제大行太上皇帝께서 갑자기 지극한 봉양을 버리셨다. 짐은 마땅히 최복衰服으로 삼년상을 지낼 것이니 군신群臣들은 스스로 을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백관들이 다섯 번 표문表文을 올려 효종에게 내전으로 돌아와 청정聽政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니, 12월 신축일辛丑日 담제禫祭를 지낼 때에 이르러 백관들이 상복을 벗었다. 또 신하들이 세 번 표문을 올려 대전大殿으로 납시어 청정聽政할 것을 청하였지만 윤허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內批 : 군주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은밀히 내리는 傳旨를 말한다.
역주2 易月 : ‘以日易月’의 줄임말로, 제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삼년상을 마치도록 군국의 기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삼년상인 27개월을 27일로 줄여서 상복을 벗는 것으로 제도를 바꾼 일을 말한다. 漢나라 文帝가 처음으로 시행하였다.(≪漢書≫ 권4 〈文帝紀〉)
역주3 (經)[絰] : 저본에는 ‘經’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存目叢書本 ≪歷代君鑑≫(明景泰四年內府刊本) 및 ≪宋史≫에 의거하여 ‘絰’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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