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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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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4
○都御史劉觀王彰李素奏擧才能之士前應天府尹于潛等十餘人한대
上曰 卿大臣이니 所擧必當이라 昔孫抃言吾輔政無功이나 惟薦一二臺臣無愧라하니 卿等必能知此라하고
復諭之曰 古者除官則署擧主姓名하고 貪穢則連坐하니 今亦當循此法이라하다


34-1-14
도어사都御史 ··이소李素상주上奏하여 응천부윤應天府尹 등 재능 있는 선비 10여 인을 추천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경들은 대신大臣이니 천거한 이들이 반드시 정당한 사람들일 것이다. 옛날 이 말하기를, ‘나는 국정國政을 보좌하는 데에 공이 없었지만 오직 한두 명의 대신臺臣을 천거한 일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으니, 경들은 반드시 이를 알 것이다.” 하고,


역주
역주1 劉觀 : 雄縣 사람이다. 洪武 18년(1385)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太谷縣丞에 제수되었다가 監察御史에 발탁되고, 30년(1397)에 左僉都御史로 옮겼다. 永樂 元年(1403)에 雲南按察使에 제수되고,이후 戶部右侍郞, 左副都御史, 禮部尙書, 左都御史, 太子賓客,太子少保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2 王彰 : 1366~1427. 明나라 河南 鄭州 사람으로, 자는 文昭이다. 洪武 20년(1387) 擧人이 되어 國子生이 되었다가 吏科給事中과 山西參政을 지냈다. 永樂 5년(1407)에 禮部侍郞으로 승진하고 戶部로 옮겼다가 右副都御史를 지냈다. 19년(1421) 給事中 王勵와 하남을 巡撫하면서 貪虐한 관리 백여 명을 해직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이재민이 되어 유랑하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평생 엄격하게 자신을 지켰지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각박했다.
역주3 于潛 : 明나라 河南 鄢陵 사람으로, 자는 彦昭이다. 어릴 때부터 당당하여 志操가 있었고, 貢生으로 國子監에 들어갔다. 洪武 연간에 監察御史가 되고, 五軍都督府斷事로 옮겼다가 隆德과 昌樂의 知縣을 역임하였다.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관리와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다. 거듭 승진하여 建昌知府에 오르고, 應天府尹을 역임하였다.
역주4 孫抃(손변) : 996~1064. 宋나라 眉州 眉山 사람으로 자는 夢得, 仁宗 天聖 8년(1030)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絳州通判을 거쳐 開封府推官, 知制誥, 翰林學士 兼 侍讀學士, 吏部郎中이 되었다. 성품이 篤厚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질박하여 威儀가 없었다. 仁宗이 그를 左諫議大夫로 임명하였을 때 諫官 韓絳이 “손변은 감찰하고 규정하는 재능이 없으므로 간관의 책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라고 탄핵하자, 상소를 올려 “신이 보건대, 현재 인사들 중에 벼슬의 승진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고 염치를 지키며 물러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건을 잘 적발해내는 것을 精神으로 삼고 남을 잘 공격하는 것을 風采로 여깁니다. 송사를 맡은 鄕官처럼 언변이 좋은 사람을 의논이 있다 하고 혹독한 관리처럼 각박한 사람을 정사가 있다고 합니다. 간관이 이른바 재능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인종이 상소의 말을 살펴본 다음에 속히 나와 근무하도록 재촉하고 知審官院으로 임명하니, 손변은 간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事局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양하였다.
역주5 옛날에……하였으니 : ≪通鑑節要≫ 권50 〈後周紀〉에 “〈世宗은〉 保任한 자들을 기록하게 한 것은 탐욕을 부려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保任令錄 防貪穢也]” 하였는데, 그 附註에 “혹은 아버지가 보증하여 관원이 되고 혹은 형이 보증하여 관원이 되는 것을 任子라 하니, 任 또한 보증하는 것이다. 乙卯年에 翰林學士院으로 하여금 스스로 천거하여 任子를 기록하게 하되 관직을 제수하는 날에 천거한 사람의 姓名을 연이어 쓰고, 만약 탐욕스럽고 간사하여 관직을 망치면 모두 連坐하게 하였다[或以父任爲官 或以兄任爲官者 謂之任子 任亦保也 乙卯年 令翰林學士院 自擧令錄 除官之日 仍署擧者姓名 若貪佞敗官 竝當連坐]”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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