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爵三年八月에 益小吏俸하고 詔曰 吏不廉平이면 則治道衰라 今小吏皆勤事어늘 而俸祿薄하니 欲無侵漁百姓이나 難矣라 其益吏百石已下俸十五하라
9-2-13 신작神爵 3년(B.C. 58) 8월에 소리小吏의 녹봉을 올려주고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관리가 청렴하고 공평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도가 쇠하게 된다. 지금 소리小吏들이 모두 일을 부지런히 하는데 봉록俸祿이 적으니, 백성들을 침어侵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다. 100석 이하의 관리에게 녹봉 10분의 5를 올려주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