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月에 行在戶部言 宛平縣民이 以果園地施崇國寺하니 請蠲其稅라한대 上曰 民地는 衣食之資어늘 乃以施僧하고 又求免稅아 甚無謂라하고 令亟以還民하라하다
9월에 행재호부行在戶部에서 말하기를, “완평현宛平縣의 백성이 과원果園 땅을 숭국사崇國寺에 시주하였으니, 청컨대 조세를 견감蠲減해주소서.” 하였는데, 선종이 이르기를, “백성의 땅은 의식衣食의 바탕인데, 이것을 승려에게 시주하고 다시 조세를 견감해주기를 구하는 것인가?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다.” 하고, 속히 백성에게 돌려주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