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三年正月에 遣監察御史吳文等하야 分行天下하야 詢察吏治得失及民間疾苦할새 文等陛辭할새 上諭之曰
百姓艱難을 有司蔽不以聞하니 爾等受朕耳目之寄니 宜悉諮訪하야 凡朝廷所差人及郡縣官에 有貪刻不律者어든 執之하고 郡縣官에 有闒茸不職及老病者어든 悉送京師하라
惟布政司按察司堂上官은 以狀來聞하야 毋枉毋縱하고 必合公道하야 軍民利病을 宜一一奏來하라 汝不恭命이면 汝則有罪하리라
영락永樂 13년(1415) 정월에
감찰어사監察御史 등을 파견하여 천하에 나누어 보내 지방관의 정치의 잘잘못과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살피게 하였는데, 오문 등이 하직할 때에 태종이 유시하였다.
“백성의 어려움을 유사有司가 가리고 아뢰지 않는다. 그대들은 짐의 이목耳目의 역할을 받았으니 의당 상세히 물어서 무릇 조정에서 보낸 사람 및 군현郡縣의 관원 중에 탐오하고 각박하며 국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거든 적발하고, 군현의 관원 중에 무능하여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늙고 병든 자가 있거든 모두 경사京師로 보내도록 하라.
포정사布政司와 안찰사按察司와 당상관堂上官은 장계로 보고하여 왜곡하거나 놓아주지 말고 반드시 공도公道에 합치되도록 해서 군민軍民의 이해利害를 하나하나 보고하도록 하라. 그대들이 왕명을 공경히 행하지 않으면 그대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