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에 都督府歲供柴炭하야 役及邊軍이러니 至是陽武侯薛祿言 宣府懷安永寧諸衛는 俱臨邊境하야 將士當嚴守備어늘 又令採辦柴炭하야 致多逋逃하니 乞罷其役이라한대
上諭行在工部尙書吳中曰 邊衛軍士는 專務守備어늘 何得勞以他役이리오 柴雖山谷所有나 然運送甚艱라 宜其有逃避者하니 其卽免之하고
自今凡有差用軍民이어든 必須計議하야 得當而行이요 不可輕率이라하다
2월에 변위邊衛의 군사軍士들에게 해마다 시탄柴炭을 마련하게 하는 신역身役을 혁파하였다.
처음에
도독부都督府에서 해마다 시탄을 공급하게 해서 그
신역身役이 변경의 군사들에게까지 미쳤는데, 이때에 이르러
양무후陽武侯 이 말하기를, “
선부宣府,
회안懷安,
영녕永寧 등
제위諸衛는 모두 변경에 있어서
장사將士들이 수비를 엄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시탄을 채취하여 마련하게 하는 바람에 달아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였으니, 청컨대 그
신역身役을 혁파하소서.” 하였다.
선종이 행재공부상서行在工部尙書 오중吳中에게 유시하기를, “변위邊衛의 군사軍士는 오로지 수비守備에 힘써야 하는데, 어찌 다른 신역身役으로 고생시킬 수 있겠는가? 시탄이 비록 산곡山谷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운송運送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의당 달아나 피하는 자가 생길 것이니, 즉시 면제해주도록 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릇 군민軍民을 차용差用할 일이 있거든 반드시 상의한 뒤에 합당하면 시행할 것이고, 경솔하게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