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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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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八月 帝謂侍臣曰 法官舞文不平이면 爲害斯大 詳熟格式者甚衆호되 但徇公守正者罕耳이라 卿等嚴其選하라
又曰 朕近覽群臣章奏하니 有自陳績效者 多以過行鞭扑爲能하니 且吏道貴不嚴而治하며 不肅而成하니 豈可以苛虐爲功이리오 此等使之臨民이면 徒傷和氣耳
又曰 群臣中有謗言達於朕聽者 詢之於衆이면 似得其實이나 然人誰無過리오 但能修省遷革 斯爲善矣 朕固不以一眚 廢終身之用也하리라
又曰 國家所謹 儉約爲先이니 節用愛人이면 則民俗自化矣리라


22-1-7
8월에 진종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법관이 법에 농간을 부려 공평하지 않으면 그 해가 크다. 격식格式을 상세하고 익숙히 아는 자는 매우 많지만 공평함을 따르고 바름을 지키는 자가 드무니 경들은 엄격히 선발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짐이 근자에 군신群臣들의 장주章奏를 보니, 자기의 공적을 스스로 말한 자가 있었는데, 대부분 매를 지나치게 때리는 것으로 능함을 삼았다. 그러나 관리의 도리는 엄격하지 않고도 다스려지며 엄숙하지 않아도 이루어짐을 귀하게 여기니, 어찌 가혹하고 포학한 것으로 공을 삼겠는가. 이런 자들에게 백성을 다스리게 하면 화기和氣만 손상시킬 뿐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군신群臣 중에 비방하는 말이 짐의 귀에까지 들리는 자가 있다.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 실상을 얻을 것 같지만 사람이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다만 능히 몸을 닦고 성찰하며 개과천선하고 고치는 것이 선함이 된다. 짐은 참으로 하나의 허물 때문에 종신토록 쓸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국가가 삼가야 할 것은 검약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니, 쓰는 것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들의 풍속이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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